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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4 조회수 1406
첨부파일
㈜대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문


 ㈜대유 주주님 및 ㈜대유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회사는 2023년 04월 21일 김우동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06월 1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07월 04일 경영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로 제출하였으며, 08월 0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는 향후 상장실질심사 절차에 따라 8월 30일 이내에 개최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회사의 상장 유지 및 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다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술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로 의결되더라도, 회사가 15영업일 내 이의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재 심의를 받아 상장 유지 및 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다시 의결됩니다. 

 회사는 금번 배임사태 발생에 대한 깊은 반성과 상장실질심사 대상 결정의 주요 지적 사항이었던 회사의 경영투명성 구축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 김우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등기임원의 사임서 및 경영 미참여 확약서 제출

   - 2023년 10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구성 후 전원 사임 

 2)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사외이사(3명) 및 상근감사 외부 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한 추천 

   - 후보추천위원회 : 사내장기근속 임원, 관련업계 저명인사, 변호사로 구성

 3) 이사회 및 감사직무 규정 보완 등 내부회계 관리제도 정비

 회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족수 유지의 목적으로만 등기임원을 유지 중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후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하는 사임 확약을 하였으며, 현재 회사는 30년 근속중인 영업총괄본부장 및 경영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임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상 경영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경영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경영개선계획서를 보완할 예정이며, 08월 30일 내 개최 예정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08월 04일 
㈜대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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