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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경영지원본부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53
첨부파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354조 및 당사 정관 12조에 의거 제 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기준일 : 2025 09 11



2.   설정사유 : 50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2025 08 27



 



주식회사 대유



대표이사 이 법 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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